[셀럽이슈] '탄원서 낭독' 이승기→'자료 제출 명령' 후크…이승기-후크 새 국면
입력 2024. 05.24. 17:45:26

이승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 미정산금과 관련해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후크에 이승기의 음원 수익과 관련한 정산금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후크 측이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크에 이승기의 정산금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크는 2004년부터 발생한 이승기의 음원, 음반 판매 수익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이승기 측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그동안 후크 쪽에서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해 왔으나 이번엔 가리지 말고 원 자료를 제출토록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04년부터 약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 권 대표가 이승기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 갑질을 했다는 폭로까지 나와 논란이 더해지기도 했다.

후크 측은 이승기의 미정산금 논란에 휩싸이자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다. 기지급 정산금 13억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 등을 포함한 것이었다.

이후 후크 측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돼 채권자를 상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기 측은 후크가 자신에게 광고 수수료 등 30억원을 덜 지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후크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졌으나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해 돈을 지급했다며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는 이날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후배 가수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승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 (후크와) 같이 했다. 진실되게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고 말문을 열고서 "이승기 정도 되는 연차의 연예인,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연예인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권진영 대표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말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가 재판에서 판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엔터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저뿐만 아니고, 지금은 10살, 11살에 연습생이 되어 주종관계가 된다"며 "더 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다"며 후크로부터 받을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며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정산금 54억 원 전액을 어린이 병원 등에 기부한 바 있다. 뒤이어 이날 변론기일에서도 이번 분쟁을 수익의 문제가 아닌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고 밝혀 그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19일로 예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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