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 05.24. 22:23:11

김호중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를 받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호중을 비롯해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대표와 본부장의 심사도 같은날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김호중은 오후 1시 2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며 짧게 대답한 후 법원을 떠났다.

김호중과 더불어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도 포승줄에 묶인 채로 경찰 측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음주 운전을 인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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