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날라리"…한예슬 악플러, 모욕죄로 벌금형 선고
입력 2024. 05.28. 09:04:53

한예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한예슬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한예슬에 대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경선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과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아치'와 '날라리'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