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셈버 출신 윤혁, 징역 6년에 검찰 항소 "피해 복구 안됐다"
입력 2024. 05.29. 19:01:11

윤혁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윤혁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혁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 전후로 7건의 혐의가 추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혁은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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