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 05.29. 19:25:55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체감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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