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임시주총 D-1, 오늘(30일) 가처분 결과두고 '초긴장'
입력 2024. 05.30. 07:29:00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등을 안건으로 내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은 어도어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이어 민 대표 해임안을 주요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 것을 요청했으며, 오는 31일 예정이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 80%는 최대 주주인 하이브 몫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민 대표는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방어전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가처분 소송 심문이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추가 서면이 더해지면서 결과는 임시주총 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상황이 연기됐다.

사실상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어도어 임시주총 결과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하이브는 내일(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 대표 해임이 불가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하이브는 항고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재판부가 하이브의 손을 든다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즉각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가 구상하는 차기 어도어 경영진으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양측이 작성한 주주간계약서 내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에 있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의결권 행사 제한의 근거로 보지만 하이브는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법원이 이 의결권의 구속력을 어떻게 보고, 판결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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