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입력 2024. 05.30. 16:00:32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추가 서면이 더해지면서 결과는 임시주총 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상황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민희진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어도어 임직원 2%를 보유 중으로,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진의 해임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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