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직 방어' 민희진VS'후속 조치 예고' 하이브…내일(31일) 임시주총 방향은?[종합]
- 입력 2024. 05.30. 21:36:3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을 지켰다. 그러나 하이브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방시혁-민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법원이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 후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이브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오후 박 대표는 하이브 사내 메일을 통해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다.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이뤄온 IP의 가치, 업무의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내일(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민희진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어도어 임직원 2%를 보유 중으로,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고 당부했으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진의 해임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하이브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한 상황. 민 대표 측과 하이브의 공방은 길어질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