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맞붙? 타협? ’하이브와 화해 신청‘ 민희진, 향후 행보는
- 입력 2024. 06.01. 00:0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측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을 피한 민 대표지만 사내 이사가 전면 물갈이 되면서 앞으로 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어도어 민희진 대표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대표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어도어 임시주총에서는 민희진 대표 측 이사 2인의 해임을 의결하고, 하이브 측 인사 3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채무책임자) 3인이 신임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0분(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려해 인용을 결정했고,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이브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밝힌 대로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이길 줄 알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난 너무 자신 있었다.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라며 “서로의 관점이 너무 달라서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나 싶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순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긴 어렵다’라고 판시됐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이 싸움이 말장난이 되는 게 싫었다. 그 표현은 중요한 워딩이 아니었고, 판결을 위해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기 위한 말로 쓰였다”라며 “‘배신’이라는 말도 내가 먼저 배신감을 느낀다. 하이브가 먼저 신의를 깼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처분 인용 결정은 현재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측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가처분과 형사고발 두 사건에서 하이브 측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자료 등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처분 결정 이후 새로운 배임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고발 건 또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으로 민희진 대표 자리는 유지되지만 하이브 인사로 채워진 새로운 이사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민희진 대표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그런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뉴진스와의 비전이 우선이기에 하이브와의 타협점을 마련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직위, 돈에 대한 욕심 자체는 이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다. 이건 지금도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다. 제가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 모순이다. 원래 경영권은 저한테 있다. 제가 무슨 방법을 모색하든 최종결론은 하이브가 내려야 한”라며 “저는 개인의 이익엔 관심이 없다. 뉴진스로 함께 이루려는 계획을 쭉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내게 늘 1순위는 어도어와 뉴진스다. 양측의 이득이 궁극적으론 하이브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민희진 대표 측이 화해 제스처를 취했으나 하이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