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취해 난동' 30대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양측 모두 항소
- 입력 2024. 06.03. 16:37:4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필로폰 투약 후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작곡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30대 작곡가 최 모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양측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씨 역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페를 나와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 확인 결과 최 씨의 범행으로 드러나면서 마약 검사를 진행,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