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난동' 30대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양측 모두 항소
입력 2024. 06.03. 16:37:40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필로폰 투약 후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작곡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30대 작곡가 최 모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양측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이유를 전했다.

최 씨 역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페를 나와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 확인 결과 최 씨의 범행으로 드러나면서 마약 검사를 진행,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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