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이선균 수정보 유출' 수사관 영장 기각 "도주·증거인멸 우려 無"
- 입력 2024. 06.05. 20:44:1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故 이선균
5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중요 증거는 수집됐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는 A씨가 준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19일 '[단독]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다. 이선균은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선균이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 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왔고,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