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왔다... 경제적 지원 재조명
- 입력 2024. 06.06. 15:57:4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주목 받는 가운데 배우 고(故) 최진실이 당시 피해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진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과거 최진실이 광고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당시 강 변호사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 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고 있었고, 동시에 최진실 사건도 무료 변론을 받게 맡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진실의 무료 변호를 두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강 변호사는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기로 결정, 해당 수임료를 피해자 A 양에게 전해주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2016년 6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밀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난리가 났다. 일단 (A 양을) 피신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딸 둘을 서울로 이주시켰다”며 “피해자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교육청에 항의한 끝에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때 A 양 가족은) 살림살이 없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살 수가 없었다”면서 “내가 최진실 씨에게 (내게 줄 수임료 대신)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중 500만 원은 성폭력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해자(A 양) 어머니에게 보냈다. 최진실 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