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준원 "몰래 팬미팅? 소년판타지와 전속계약 체결한 적도 없어" [공식]
- 입력 2024. 06.07. 11:29:58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준원
유준원 측은 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을 향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이)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 대해선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만큼 당사 몰래 팬미팅 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유준원은 지난해 6월 종영한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펑키스튜디오는 27일 유준원에게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펑키스튜디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