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손승연, 사문서 위조 혐의 등 피소
입력 2024. 06.07. 16:41:58

안성일 대표-손승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 등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7일 디스패치는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직원 5명, 그리고 손승연을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 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다. 어트랙트는 당시 외주용역 업체였던 더기버스가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의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 측은 당시 어트랙트 대표였던 김종언 전 대표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저작권 지분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이 모 씨 2.5%로 분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와 김종언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더기버스 측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기버스,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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