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 거부' 김정훈,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 입력 2024. 06.10. 15:56:1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그룹 UN출신 배우 김정훈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정훈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정훈에게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김정훈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의 운전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건 당시에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봐 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