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김정훈, 1000만원 벌금형에도 자숙 없는 마이웨이
입력 2024. 06.11. 11:50:30

김정훈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자숙 없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세 차례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김정훈은 이를 거부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이후 경찰은 김정훈을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정훈은 별다른 자숙 없이 활동을 강행 중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마워요. 이번에 못 온 분들도 다음에는 함께 해요"라며 최근 팬미팅에 와전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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