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 사망사고' DJ예송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 06.12. 11:07:04

DJ예송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DJ 예송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DJ예송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DJ예송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고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DJ예송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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