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9월 4일 항소심
입력 2024. 06.12. 11:35:48

장원영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비방해 수익을 올린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9월 열린다.

1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 민사부는 아이브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9월 4일로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스타들의 루머를 생성, 확산시키는 영상을 올려 수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십)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원영은 지난 1월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은 결렬됐다. 장원영과 스타쉽 측은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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