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침공 참전·뺑소니' 이근,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 06.18. 12:11:0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이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같은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이근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사고로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 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을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4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도주죄뿐 아니라 전체적 사안의 성격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형할 사유가 없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근은 취재진 앞에서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에 가기전 처벌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며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