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무고' 걸그룹 출신 BJ,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4. 06.18. 13:23:00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아이돌 출신 BJ A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 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기획사 대표 B 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한 뒤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 지난 3월 21일 진행된 1심에서 A 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A 씨는 2010년 걸그룹으로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2년 팀에서 탈퇴, 현재 BJ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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