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경매사건, 부친 사문서위조와 관련無... 재판 끝나면 입장 밝힐 것"
입력 2024. 06.18. 15:44:54

박세리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가 집 강제 경매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박세리가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재단 측 법률대리인 김경헌 변호사가 동석했다.

최근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2019년 지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5월 MBC '나 혼자 산다'에도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박세리는 "사문서위조와는 아무 관련 없는 가족, 개인 간의 문제다. 사건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강제 경매 사건의 경우 재판이 모두 끝나면 그때 다시 입장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세리는 "개인적인 채무, 집 경매에 대한 많은 말들이 나온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경매에 나와 있지는 않다. 제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제 명의로 집을 인수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절차를 제대로 잘 밟아서 수월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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