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6차 공판 출석…주치의 “처방전 퀵 배송→수면마취=공포감 때문”
입력 2024. 06.18. 16:33:40

유아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6차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 황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교부했다.

황 씨는 “유아인의 요구가 있어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라고 밝혔다.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이유를 묻자 “당시 코로나로 임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면서 “유아인이 ‘아버님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부탁해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황 씨는 유아인에게 유아인의 부친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았고, 처방전을 받을 주소로 퀵 서비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당시 처방전뿐만 아니라, 약 자체도 퀵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라며 “그때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들이 집 앞까지 약을 딜리버리하는 게 뉴스에도 나와서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또 황 씨는 불면증을 호소했던 유아인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진료 결과에 따라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면 마취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 황 씨는 “수면 마취가 필수인 시술은 아니지만 통증에 대해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그럴 경우, 통증을 조절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라며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라 통상적으로 맞는 부위도 아니고, 목에 바늘을 찌르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다. 바늘을 삽입하는 부위가 목이라는 점에서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에 대한 감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흡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고,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해외도피 등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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