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달리 재산 없어" 마크툽, 11억 집값 못내 저작권 압류
입력 2024. 06.20. 16:46:41

마크툽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노래 저작권료를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A시행사 측이 마크툽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크툽은 2020년 12월 A시행사와 약 29억여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마크툽은 계약금 약 2억9000만원을 납입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

준공을 마친 해당 오피스텔은 입주를 진행 중이지만 마크툽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 14억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약 11억 5000만원 등을 미납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A시행사는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했지만, 마크툽은 계약금 2억 9천만 원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마크툽은 해당 주택의 명의를 자신이 소유한 B법인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A시행사는 마크툽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계약이 확정됐으니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며 올해 2월 서울 중앙지법에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만 11억 5600만원에 이른다.

A시행사는 가압류 신청서에 "마크툽은 SNS 등으로 자랑한 것과 달리 (살고 있는) 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롤스로이스 등 다수 차량은 전부 리스 형태로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며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마크툽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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