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희진·김립·진솔·최리, 전 소속사 소송서 승소
입력 2024. 06.20. 17:03:14

아르테미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4인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희진, 김립, 진솔, 최리 4명이 블록베리크레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소속사를 모드하우스로 옮기고 그룹 아르테미스로 제데뷔했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2018년 12인조로 데뷔했으나 멤버 츄가 소속사와 정산 관련 분쟁으로 팀을 떠났다. 이후 다른 멤버들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여러 소속사로 흩어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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