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진 있어" 유명 연예인 협박한 母子,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4. 06.20. 20:04:03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명 연예인 A씨의 도박 및 흡연 사진을 제보하겠다고 소속사를 협박한 모자(母子) 사기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로 기소된 김 모 씨 모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들 김 씨는 지난 3월 15일 연예인 A씨 소속사에 "A씨가 불법 홀덤도박장에서 흡연, 도박, 홀덤하는 사진이 다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후 17일, 20일, 그리고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속사 총괄이사에게 연락해 3000만 원을 요구하며 사진을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어머니 김 씨 또한 아들에게 공갈 협박 문구 등에 대해 조언하며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를 제공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송금하기 전 수사기관에 신고해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김 씨 모자는 과거 각종 범죄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김 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어머니 김 씨는 두 번의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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