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구석 렉카’·‘기생충’ 유튜버 모욕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 입력 2024. 06.22. 14:16:2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유튜버 구제역과 故 김용호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근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2021년 8월 이근은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를 향해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근 측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 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