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박세리, 父 대신 빚 갚았더니…'증여세 50억' 폭탄 위기
- 입력 2024. 06.24. 11:34:2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지난 10년간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았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박세리
지난 18일 박세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세리희망재단이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세리는 부친의 채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그동안 아버지 채무 문제를 여러 차례 변제했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박세리가 지금까지 갚은 부친의 빚은 10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박세리는 고액의 증여세를 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행 세법상 부모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물론 원칙적으로 부모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모에게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자식이 대신 세금을 낼 수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지난 21일 땅집고를 통해 박세리가 내야 할 증여세 규모를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그는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에 대한 증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처럼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면서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매겨지고,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박세리가 내준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또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정빈 변호사 역시 YTN '뉴스와이드'에서 "결국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 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