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팝핀현준, 이혼·불륜 '가짜뉴스'에 분노 "처벌할 수 있기를"(종합)
- 입력 2024. 06.25. 12:07:3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공연 예술가 팝핀현준이 제자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팝핀현준
팝핀현준은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불륜설과 이혼설을 퍼뜨린 유튜브 영상을 일부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팝핀현준이 댄스학원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팝핀현준이 국악인 아내 박애리와 이혼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일단 저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따위 가짜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은 개소리"라며 분노했다.
이어 "요즘은 아이들도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괜한 에너지를 써야하는게 참 화나고 기분 나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팝핀현준은 "오죽하면 효녀가수 현숙 누나도 '잡아 죽여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법으로 가짜뉴스 그리고 인터넷 테러분자들 처벌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팝핀현준 외에도 앞서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김계란, 배우 김영옥 박근형, 코미디언 김원효 등이 가짜 뉴스로 피해를 봤다. 이에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촉구가 나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유튜브, 네이버 등)에게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 포함 △허위 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 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