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선고 연기…7월 변론 재개
입력 2024. 06.26. 13:07:33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갖는 A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이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한 차례 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3차 공판은 오는 7월 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쓴 채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 등으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체감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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