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서유리 "3억 안 갚아" vs 최병길 "사실과 달라" 이혼 후 진흙탕 싸움
입력 2024. 06.26. 14:08:09

서유리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성우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가 6억 중 3억을 갚지 않고 대출까지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최 PD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혼 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남편의 일방적인 인터뷰를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사유리는 "결혼 전 마련했던 내 용산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의 일부로 초호화 수입가구로 혼수를 마련하고, 여의도 아파트 인테리어도 내 돈으로 전부 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X가 내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최PD의 계속되는 조름에 서유리는 결국 전세입자의 동의까지 받아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로도 몇 번의 대환대출 끝에 서유리 아파트는 깡통아파트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담보 수준이 올라가게 됐다고.

서유리는 "6억이나 되는 전세금 중에 사채 6천만원을 X가 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내 돈으로 막았다. 나를 위해서 사채를 썼다는 X의 말은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X가 내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채 쓸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X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가량의 돈을 빌려 갔고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다"고 말했다.

최병길


이에 최PD는 한 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서유리 씨가 주장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해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먼저 용산 아파트 담보 대출 부분에 대해선 "일방적인 부탁이 아닌 결혼 이후 두 사람 다 수입이 불안정해졌던 가운데 생활비 마련 차 필요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억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엔 "이혼 협의 과정에서 서유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선의로 받아들인 부분이 많아서 3억 2천만원이 책정됐다"며 "그 중 현금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은 7천만 원뿐이다. 이 내용들은 상호 간 공개하지 않기로 이혼협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유리는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X와 협의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어"라며 "여기서 그만 멈춰. 나는 일방적인 나쁜년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말했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9년 혼인신고 후 부부가 된 두 사람은 2023년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각자의 SNS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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