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前 소속사 대표, 첫 재판서 "사실관계는 인정…업무방해 따져봐야"
입력 2024. 06.27. 15:53:33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등 11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주장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에 1차 공판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듣겠다고 했다.

이 대표 등 11명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가상 PC에 각각 IP를 할당해 다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총 3곳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