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BTS 활동 중단'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기소
- 입력 2024. 06.27. 16:42:1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및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이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입대로 인해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곧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았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 33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하이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