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TS 활동 중단'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기소
입력 2024. 06.27. 16:42:14

하이브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및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2년 6월 14일 방탄소년단은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24.87% 급락했다.

A씨 등 3명은 입대로 인해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곧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았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 33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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