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4. 06.27. 21:13:40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등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츄는 갑질을 부인하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해지 시 소속사가 지출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정한데다 연예활동 예상 매출액 15%를 배상액으로 지급하게 정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블록베리는 “츄는 2022년 4월 다른 계약을 체결해 활동했으며 그 계약에 앞서 다른 소속사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해 전속계약은 이미 효력이 없다”라고 맞섰다.

1심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블록베리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TRP는 그룹 B1A4, 오마이걸 등을 탄생시킨 W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진미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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