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이달소' 법적 분쟁 끝…아르테미스→츄, 블록베리 상대 승소
입력 2024. 06.28. 11:20:40

츄-아르테미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출신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츄가 최종 승소 소식을 전했다. 이달의 소녀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의 긴 법적 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나)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 4명이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츄도 최종 승소 소식을 알렸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로써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가처분 신청 승소 이후 본안까지 승소를 끌어내 자유를 얻었고, 츄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블록베리와 질긴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다.


지난 2018년 데뷔한 이달의 소녀는 데뷔 전부터 '투자금 100억 원'으로 화제를 모았다. 멤버 한명 한명의 솔로곡부터 유닛까지 선보이며 야심 찬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소속사의 자금난으로 데뷔 5년을 채우지 못한 채 와해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츄는 수익 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후 블록베리는 츄를 갑질 등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츄는 갑질을 부인하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으나 블록베리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츄에 이어 나머지 멤버 9명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희진, 김립, 진솔, 최리만 승소를 얻어냈다.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 혜, 고원은 과거 전속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탓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섯 멤버는 항소했고, 가처분 항소심 재판부는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재팬에 전속계약을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원 자유를 얻어 블록베리를 떠난 멤버들은 연예계에 남아 각자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츄는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은 소속사를 모드하우스로 옮기고 그룹 아르테미스로 재데뷔, 현진, 여진, 비비, 고원, 올리비아 혜는 신생 기획사 씨티디이엔엠에서 루셈블로 새출발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브는 지난 3월 프로듀서 밀릭이 설립한 레이블 파익스퍼밀과 전속계약을 체결, 지난 5월 솔로 앨범 '루프(Loop)'를 발매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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