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연인 두 번 유산-결혼은 NO '도덕적 잣대는?'
입력 2024. 06.28. 11:53:55

허웅

[유진모 칼럼] 부산 KCC 이시스 소속 농구 선수이자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 중인 유명인 허웅(31)이 전 연인을 고소하면서 사생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허웅은 2018년 말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3년 동안 교제했다. 문제는 A 씨가 두 차례 임신했고 두 번 다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것.

첫 번째 임신에서 허웅은 평생 책임지겠다며 아이를 낳자고 했지만 A 씨가 중절 수술을 결정했다. 두 번째 임신에서 A 씨는 출산 전 결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주장한 반면 허웅은 아이는 낳되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후 A 씨의 태도가 돌변해 폭언과 협박을 시작했다는 게 허웅 측의 주장.

허웅의 설득 끝에 A 씨가 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그녀의 공갈, 협박, 남성 편력, 폭력,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한 신뢰 파탄과 양가 부모의 반대로 2021년 말 결국 관계를 정리했다고. 그러나 이후 A 씨는 허웅을 여러 차례 스토킹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하며, 허웅의 소속사에 정신 질환, 불임 가능성 등이 모두 허웅으로 인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허웅은 지속되는 공갈 및 협박에 결국 지난 26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공갈 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비롯해 그녀와 공모한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은 SNS를 통해 “저는 전 여자 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허웅의 법률 대리인 측은 “허웅이 유명 운동 선수라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 및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부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가 세상의 시기, 질투, 마녀사냥에 내몰려서 영화배우 故 이선균처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법률 대리인은 제2의 이선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기관에 대해 본 고소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밀행적인 수사를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론은 허웅의 바람대로 흐르지는 않는 모양새이다. 그가 전 연인을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돌싱포맨' 제작진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그의 출연 내용이 담긴 이번 주 방송 말미 예고편 영상을 내렸다. 제작진은 허웅의 출연 분량 방송 여부에 대한 각 매체의 질문에 “논의 중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는 게 바로 그 증거.

허웅의 법률 대리인 측은 이선균을 대입하고 있지만 모양새는 오히려 10년 전 걸 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시원)와 모델 이지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 당시 이병헌은 그녀들의 거액의 요구 등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고소했고 그 지저분한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분명히 법적 잣대로 봤을 때는 다희와 이지연이 용의자였지만 여론은 이병헌에게 뭇매를 가했다. 부도덕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유부남인 이병헌은 어린 그녀들과의 사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거기에서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는데 그것을 그녀들이 촬영했고, 이후 그것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던 것. 비슷한 냄새가 풍기지 않는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볼 때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허웅의 전 여자친구와 동조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엿보인다. 허웅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범죄가 맞다. 허웅에게 불법은 없다. 2021년 1월 1일로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A 씨 측에서 허웅이 폭행을 했다거나 협박을 했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론은 싸늘하다.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의 낙태와 임신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거부했다는 데 있다. 남녀가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모두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결혼 확률은 떨어진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과 출산율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낙태죄가 폐지된 배경도 있지만 피임에 대한 성교육 혹은 각자의 의식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증거에 다름없다. 허웅이 전 연인을 임신시켰을 때의 나이는 20대 중후반이었다. '첫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나이라면 성과 임신, 그리고 출산에 관한 사전 지식은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는 당사자끼리의 합의만 담보된다면 남에게 일부러 노출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나 임신과 낙태는 다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때에도 낙태는 성행했다. 당시에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임신시켜도 낙태를 강요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당시 성관계가 문란했는데 상류 사회가 더욱 심했다. 따라서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 권력을 쥔 '아버지'들이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두 번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여기저기 첩을 두는 대로 아이를 낳으면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정실들의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낙태를 시켰던 것.

심지어 당대에는 물론 현재에도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낙태를 통해 저능아나 장애아를 필터링하고 인구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했을 정도이다. 법이든, 개념이든 시대에 따라 조금씩 혹은 확연하게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은 기원후 21세기이다.

이 첨단의 시대에도 낙태 후유증은 존재한다. 게다가 기독교는 아직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범죄로 취급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도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태아가 어느 시기까지 '장기'에 불과한지, 어느 시기부터 '인격'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논의가 지속 중이지만 부모로서의 태아에 대한 인식론만큼은 종교와 법을 초월한다.

또한 남자의 경우 동등한 인권을 지닌 여자에 대한 배려심도 중요하다. 똑같이 즐겼는데 고통은 여자만 받고 후유증도 여자에게만 남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임 없는 일방적 성행위와 그 뒤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절실한 것이다.

성관계를 하거나 임신하면 반드시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다. 성관계를 하려면 반드시 피임 준비 후 행동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피임을 안 하거나 못 했을 경우에는 임신에 대한 책임감, 즉 자식도 자식이지만 여자에 대한 책임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낳아도 된다면서 결혼은 안 하겠다? 여자가 아이 생산 도구에 불과한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먼 옛날 플라톤은 모든 아내와 자식을 공유하자는 어긋난 공산주의를 주창했다. 그 시대착오적 발상이 잔존하는 것인가!

[유진모 칼럼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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