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버닝썬 게이트 도화선 된 폭행 피해 사건…감춰진 진실은 [종합]
- 입력 2024. 07.02. 22:27:2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버닝썬 게이트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가 제기하는 의혹을 되짚어 봤다.
'PD수첩'
2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버닝썬: 우리가 놓친 이야기’ 편이 방송됐다.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건 당시 27살의 김상교 씨의 폭행 피해 사건이었다.
김상교 씨는 “저는 한 대도 안 때렸다. 그때 맞으면서도 장 이사가 저를 바닥에 놓고 때릴 때에도 ‘얼굴에 상처만 나지 마라, 나중에 미팅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이 중요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추후 현장에는 경찰이 왔으나, 폭행당한 김상교 씨를 폭행 가해자로 체포했다. 김상교 씨의 폭행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이문현 기자는 CCTV를 보고, “순찰차가 도착하고, 뒤이어 또 다른 한 대가 도착하는데 신고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내리지 않았다. 출동 즉시 내려 어떤 상황인지 들어야하는 게 상식인데 보완 팀장이 오는 타이밍에 그제야 차문이 열렸다. 마치 약속한 것처럼”이라고 설명했다.
백기종 형사 역시 당시 현장에 대해 “당연히 현장 안에 진입해야 한다. 서로 실랑이가 있으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하던가, 임의 동행하는 게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상교 씨는 현장 체포 후 지구대로 들어오는 사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경찰에게) 세 번 맞았다. 경찰차 안에서, 경찰서 이중문에서 진입하다가 맞고, 경찰서 안에서 맞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김상교 씨가 “출입문 입구에서 혼자 넘어져 코피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상교 씨는 관련 CCTV 영상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법원을 통해 재차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결정적인 폭행 장면은 담겨있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9년 5월, 역삼지구대 폭행 의혹 내사는 종결됐다. 사건 이후, 김상교 씨는 클럽 관계자와 경찰에게 고소를 당했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상해, 관공서 주취소란, 모욕, 강체추행 등 혐의를 받은 것.
그중 김상교 씨를 가장 괴롭게 한 건 성추행 고소였다. 폭행 사건 한 달 뒤, 경찰의 조사를 받은 A씨가 다음 날 김상교 씨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교 씨는 “제가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바로 옆 칸이 저희가 잡은 테이블이었다. 팔을 앞뒤로 흔드니까 얼굴에 팔이 닿는다.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부딪힌 사람 이렇게 막은 게 다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당시 CCTV 영상을 본 황민구 소장은 “고개를 돌려봤을 때 당시에 피해자의 팔 또는 허리를 감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고개를 돌렸을 때 다행히도 중간에 사람들이 없어서 피해자의 허리가 보인다”라며 “이 부분에는 사람의 손이라고 보이는 피사체가 식별되지 않는다. 닿을 수는 있겠으나 감싸 안을 정도의 신체 접촉은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은 성추행 사건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김상교 씨가 다수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이고 강체추행혐의를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게이트 발생 5년. 지난 5월 대법원까지 간 성추행 사건은 두 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최초 고소인 A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김상교 씨는 5년이 지난 현재, 성추행범이 돼 있었다. 김 씨는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걸 겪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지옥문 앞에 매일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PD수첩'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