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제 대리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 07.04. 19:07:21

권진영 대표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검찰이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 후크 엔터테인먼트 직원 등 3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최 모씨에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을, 김 모씨에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권진영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직원 두 명부터 수면제 17정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0일 열릿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후 최후변론에서 권진영 대표는 "모든 게 부끄럽다"며 직원들에게 미안함을 전함과 당시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진영 대표의 선고기일은 8월 8일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후크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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