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수사관·기자 등 6인 불구속 송치
입력 2024. 07.08. 14:22:59

故 이선균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연예매체, 경기지역 매체 등 언론사 기자 등 4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는 A씨가 준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19일 '[단독]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인천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A씨를 체포했으며, 이어 지난 4월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중요 증거는 수집됐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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