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오늘(9일) 항소심 재판
- 입력 2024. 07.09. 11:39:0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오늘(9일)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정은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이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연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는가 하면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2021년 7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며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정은지 소속사가 2021년 8월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