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 07.09. 12:04:17

DJ 예송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도,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교통사고까지 보면 이유 없이 멈춰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고 사고 직전엔 시속 110km 속도로 위험하게 운전했으나 사고 장소까지 어떻게 왔는지 (본인은) 기억도 못 한다"며 안예송이 혐의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예송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안예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사고 당시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DJ예송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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