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오늘(10일) '횡령 혐의' 친형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 출석
입력 2024. 07.10. 07:21:31

박수홍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친형 박 모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은 10일 오후 박수홍의 형 박 모씨와 부인 이 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차 공판 직후 박수홍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박수홍 씨가 가장 먼저 증인 신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른 증인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박수홍을 증인 신청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형수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횡령을 공모했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모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측도 양형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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