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배우 출신 승마선수, 이번엔 사기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24. 07.10. 12:44:18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전 연인을 나체 사진으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에게 "해외에서 말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국내에 되파는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나눠 갖자"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2억 6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넘게 1300차례에 걸쳐 40억 250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 6월에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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