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과 칸막이 없이 법정 재회 "1심 판결 원통"
입력 2024. 07.10. 16:17:04

박수홍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유를 밝혔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은 "1심 판결을 보고 저들의 횡령이 탈세를 위함이라는 것에 극한 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고 저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허위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 줬다는 걸 수용하고, 또 피고 이씨가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에 사실 관계가 왜곡돼서 판결까지 나온 걸 보고 증언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고, 형은 제 앞에서 늘 검소했고 ‘나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여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재판이 길어져 힘들지만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친형에게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징역 2년형을, 형수에겐 공범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무죄를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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