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전남친이 4년간 몰카·폭행...피해 금액만 40억 원"
입력 2024. 07.11. 09:04:39

쯔양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폭행 및 착취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측에게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따른 해명을 위한 것이었다.

방송 시작 전 휴학을 하고 남자친구 A씨와 만남을 시작했다는 쯔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그때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A씨가 쯔양을 본인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곳에서 번 돈도 모두 A씨가 가져갔다고.

A씨는 쯔양에게 '가족에게도 말하겠다'란 말로 협박했으며 쯔양은 돈을 벌기 위해 방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방송 수익 역시 A씨가 전부 가져갔다. A씨는 방송 규모가 커지자 소속사를 설립했고, 쯔양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수익 배분은 7(A씨) 대 3(쯔양)이었다.

그러면서 "과거가 수치스러워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라며 반항을 하지 못했다. 직원들도 2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았다"며 "가족이나 직원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유튜버들에게 없던 일까지 만들어 제보하면서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방송 후반부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들이 등장, 녹취록과 쯔양의 피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A씨를 성폭행 범죄,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형사 고소 결과는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 민사 소송의 경우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을 확인받았으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며 "이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하길 바라며,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언급과 억측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쯔양'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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