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여성 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24. 07.11. 11:39:42

황철순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황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 및 차량 운전석 문을 파손한 혐의가 추가됐고, 이에 A씨는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난해 8월 1일 황철순은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황철순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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