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혐의로 2년 구형
입력 2024. 07.11. 15:33:44

이선균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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