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사태' 어트랙트VS더기버스, 법정 공방 본격화…의견 대립 '팽팽'
입력 2024. 07.11. 15:57:52

피프티피프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용역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합의)(다)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 원고를 기망하고 배임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000만원 이상을 횡령했으며 백 이사는 광고 섭외 제안을 거절하거나 팬카페 무단 퇴사,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정산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어트랙트 측은 "특히 안성일은 더기버스 대표이사로서 PM(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계약(2021년 6월1일~2026년 5월 31일, 계약기간 5년)을 체결했을 당시 어트랙트가 제작하고자 했던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더기버스의 사내이사로서 역시 pm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얘기했다.

이어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기버스 측 변호인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에 그런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며 "손해 관련 광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백 이사의 광고 무단 거절 말고는 없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어트랙트 측은 다음 기일까지 손해 입증 계획과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앞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더기버스 안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6월 어트랙트 전 대표가 제기한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도 인정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인 새나, 아란, 시오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그룹으로 복귀했다.

이어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 대표를 상대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티브이데일리, 더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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