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항소심 결심공판…檢, 15년 구형
입력 2024. 07.12. 11:28:58

전청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라며 합당한 양형을 내릴 것을 호소했다.

이어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며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전청조는 재벌3세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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