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동거 목격한 적 없어…시부모에게 들은 것" 주장
입력 2024. 07.12. 16:14:09

박수홍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 씨가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 있냐"는 질문에 "목격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청소하러 갔다. 현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여자 구두가 있었다. 옷방에 엄청 큰 캐리어 두 개가 있었고, 여자 코트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안방 청소를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성용품이 있어서 어머니가 '얘는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가실 때도 많았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여자랑 같이 있다'고. 2019년 10월, 11월쯤에 '수홍이가 이제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며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공황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식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해 "저의 소원은 저들의 엄벌"이라며 피해에 괴로움을 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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