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강간상해 혐의 피소…前 여친 측 "폭행 후 원치 않는 성관계"
입력 2024. 07.15. 14:23:19

허웅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15일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A 씨는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허웅은 지난 2021년 5월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A 씨를 폭행해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되게 만들고,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 임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 변호사는 "본 사안은 앞선 허웅 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 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 5. 29.부터 2021. 5. 31.까지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 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 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 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 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A 씨 측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황 모 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접수했다"고 전했다.

A 씨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며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웅은 지난달 26일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 씨는 허웅과 교제 기간 중 두 번의 임신을 했고, 두 차례 모두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허웅 측은 "허웅은 A 씨가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하려 했다"라며 "결혼이 무산된 뒤 A 씨가 3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지만, A 씨 측은 "허웅이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두 번째 임신했다"라며 "허웅의 아이도, 결혼도 관심 없는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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