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웅, 강간상해 혐의 피소…前 여친 측 "폭행 후 원치 않는 성관계"
- 입력 2024. 07.15. 14:23:1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허웅
15일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A 씨는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본 사안은 앞선 허웅 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 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 5. 29.부터 2021. 5. 31.까지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 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 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 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 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A 씨 측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황 모 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접수했다"고 전했다.
A 씨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며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웅은 지난달 26일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 씨는 허웅과 교제 기간 중 두 번의 임신을 했고, 두 차례 모두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허웅 측은 "허웅은 A 씨가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하려 했다"라며 "결혼이 무산된 뒤 A 씨가 3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지만, A 씨 측은 "허웅이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두 번째 임신했다"라며 "허웅의 아이도, 결혼도 관심 없는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